퇴직금 계산방법 확인하기

회사생활을 꾸준하게 하다보면 근속연수가 쌓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차도 가산이 되어 개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 역시 근속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그런데 도대체  '내 퇴직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거지?' '내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많이들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퇴직금 계산방법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1년만에 또 다른 누군가는 30년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퇴직금 계산방법 숙지 전 알아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기여한 기간에 비례해서 이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선 퇴직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해 주세요.

위와 같이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화면이 나오는데요. 용어정의, 법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체크하고 재직일수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해야하며,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해줍니다.

다음으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 받았던 자신의 기본급기타수당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이어서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Posted by 묵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