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연차휴가, 알차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회사라면 연차수당과 관련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반면에 40~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직장인이 1년 동안 지속 근로를 했을 때 확보되는 휴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 만약에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기 지나면 권리가 소멸 되면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당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차수당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임금(일급)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뜩합니다. 만약 직장인 아무개 씨의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보고 수당이 50만원, 1년 상여를 24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김대리의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50만원+20만원(연상여금/12)이 되고 이를 모두 더하면 270만원입니다. 이것을 법적 기준 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5일, 주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2,918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인 103,344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야근수당처럼 50~100%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연차수당계산법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묵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