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 바로 월급날이죠. 아마 직장이 분들이라면 이 말에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막상 통장이나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이것저거 공제 되는 내역들을 따지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회사에 총무나 경리가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상세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때, 내 월급에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직접 한 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퐐로미~~!!

소득세 계산법

일일이 계산기로 두드리며 계산을 하다 보면 괜히 머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조회/발급 아이콘]을 click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타 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click해주세요. 그러면 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나의 월 급여액,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수 그리고 그 대상 중에서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함으로써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항목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본인의 월급이 180만원이고 공제 대상 가족수가 본인 1인, 20세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항목에 기입을 하신 후 계산을 하시면 13280원, 16620원, 19940원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왜 세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직장에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80%, 100%, 120%로 설정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월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월 33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3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겠네요. 또 월 5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이상이 없다면 자동으로 잘 알아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금액이지만 평소에 미리 소득세 계산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매월 생활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겠죠? 또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는지도 이제 시원~하게 알게 되었네요^^


Posted by 묵순이 :